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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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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말하는 대리게임 처벌법에 대해 아라보자넥슨이 공지사항에서 이 공지가 안내된 시점부터 메이플스토리는 대리게임 처벌법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밝혔는대요 여기서 말하는 대리게임 금지법이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11호를 말합니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위와 같이 단순히 대리를 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업으로'했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위 조항은 신설된지 얼마 안된 조항이라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만 대부업법 제2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일을 업으로하는지 여부를 반복,계속성의 유무, 영업성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아직 판례가 없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처벌 받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예상해보면 1. 앞으로도 문제 없는 경우 (예상) - 일회적으로 타인에게 대가없이 아이디를 대여하는 경우 (ex: BJ들이 시청자 아이디 체험, 대리강화, 혹은 대리 무릉까지도 괜찮을듯) -지인,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아이디를 육성하는데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는 경우 -친구나 지인에게 아이디를 맡기고 사례금을 지급했지만 1회에 그치거나 일정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 제제, 처벌이 가능한 경우 (예상) - 아이디 대여가 장기간 일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꾸준히 보수를 지불한 경우 - 대리 등을 맡아주겠다고 홍보하는 사람(오픈 카톡, 웹사이트 등등)에게 대리를 맡기고 보수를 지불한 경우 (이 경우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겠지만 계정은 정지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약하면 -금전이나 현물, 보수가 오고가지 않는 경우 처벌 X -금전이나 현물을 주고받았더라도 그냥 지인간의 사례금 정도에 그치거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처벌 X -다만 판매자가 전문 대리 업체, 작업장 혹은 개인이라도 대리행위를 홍보하거나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을 경우 구매시 정지 가능성 O 위는 현재 상황인거고 앞으로 넥슨이 대리금지법이랑 상관없이 대리 자체를 막겠다고 하면 그 때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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