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서 정부 24시에 주민등록초본 땐후
모바일 팩스로 보냈는데

초본에(본 증명서는 열람용이며 ,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렇게 나와도 괜찮을까요??


해보신분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