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포자의 계정을 특정하는 동시에 인게임내 로그로 확인할 수 없으면 유포 및 사용 시에도 제재 불가
   1-1. 커뮤니티에서의 버그 사용 및 유포는 대체로 제재 불가
   1-2. 스트리밍 및 비디오 플랫폼에서의 버그 사용 및 유포는 대체로 제재 가능
2. 버그 유포 의도 여부는 제재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3. 버그로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는 제재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콘파쿠 창고 돈복사 버그 실패)
4. 민심이 심각하게 안좋은 경우에 버그 사용 및 유포 시에도 제재 미이행과 버그로 얻은 이익 미회수 가능성이 존재(추옵사태 이후 어빌리티 레시피 사건)
5. 오류로 얻은 이익은 회수가 기본(파풀라투스 무한 소환 버그)
6. 오류 이용에 대한 제재는 심각도에 따라 제재 수위 변동
   6-1. 단순 호기심이나 우연한 목격/참여의 가능성을 고려해 임시 차단과 경고 조치(파풀라투스 무한 소환 버그 5회 이하는 임시차단 및 경고)
   6-2. 심각도는 반복 횟수 및 회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음(결정석 값 회수 정도에 따라 이용제한 기간 변동)
7. 게임 기록상 오류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버그 사용에 대한 제재 미이행, 버그로 얻은 이익 미회수도 고려(익몬파 사건)
8. 버그로 얻은 이익에 대한 회수 조치가 어려울 시 미회수 고려(익몬파 사건)
9. 민심에 따라 버그 제재 기준은 변동 가능성 있음(익몬파 사건-버그로 얻은 이익 미회수>회수로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