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으로 영화 티켓 2매를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근데 어제 문자 주더니 작년 12월에 사용됐다고 함 🤔  나는 사용 안된 티켓을 팔았는데

1번 진짜 내가 사용된 티켓을 팔았다
2번 다른 티켓 구해와서 환불 요청한다
이 생각 밖에 안남 당근거래 사진도 앞면만 찍은 상태고 유효기간도 11월 까지 라고만 적음 즉 일렬번호 11월 언제까지 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

몇달이 지나서 환불 요청하는데 이거 해줘야하는건가? 안해주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고하면 나는 처벌대상이 되나!?
사진 저렇게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