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피해자호소인 기준으로 저건 고소가 안됨
판매자는 이미 판매글에 예약할 경우 예약금을 받는다고 고지해뒀고, 판매 과정에서도 구매자가 할부라고 하였지만 모든 금액을 받고 아이템을 양도하기로 했음
실제로 메이플 내 현금을 통한 재화거래는 통상적으로 현금지급 이후 재화를 주는게 관념임
근데 구매자는 처음에 한 말과 달리 100만원 입금 후 아이템을 달라고 요구하는거고 판매자는 당연히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그 과정에서 거래가 파기되고 구매자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지만 사실상 거래하기로 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구매자의 예약을 받고 모든 금액 완납 후 거래하기로 한거라 예약금을 제외하고 돌려주면 아무 문제X
판매자는 심지어 돌려준다는 의사를 표현함에도 구매자가 받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통해 고소한다는건데 돌려준다해도 받지 않는다고 한 시점부터 고소는 불가능함ㅋㅋ
제일 깨끗한 마무리는 100에서 예약금 제외하고 돌려받는거 말고는 없음
전액 돌려준다해도 싫다고 ㅈㄹ했으니 판매자도 전액 줄 마음은 이제 없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