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수호 아이템 구매자일때

수호가 A에게 아이템을 넘겼으면 A 수중에 있는 5천억은 수호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함

5천억을 수호에게 넘기라고 하면 5천억을 넘겨야 되고
5천억을 땅바닥에 버리라고 하면 5천억을 버려야 되고
경매장에있는 5천억짜리 템을 사라고 하면 5천억짜리 템을 사야됨

여기서 5천억짜리 템이 춘자가 올린 5천억짜리 낚싯대이고
바로 이게 춘자가 수호한테 빌리는 5천억임

하지만 수호는 A 유저 수중에 있는 5천억을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A 유저에게 5천억을 받았을때 수수료 빼고 들어오는 4850억을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춘자가 차익인 150억 이득을 본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