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Web발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00경찰서
ㅇ 문서번호 : 2025-xxxx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5년 x월x일
ㅇ 제공받은 자 : 수사3팀
ㅇ 문의처 :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잘못한게 없는데ㅠ 
난 서울 사는데 왜 밑에 지방에서 조회했지 ㅇ-ㅇ..
-------------------------------후기----------------------------------
진짜 경찰서 맞았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통신법 바뀐거 어쩌구 떄문에 자세하게 알려줄수 없다고
지금 밖인데 자기들 정보 요청하는양이 너무 많아서 기억 못한다고 본인이 이름 기억 못하는거면 큰사건 아닐거라고 따로 전화간거 없으면 별일없을거래 그래도 찝찝하넹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