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A,B 두 가정을 놓고 볼게
둘 다 전업주부에 애가 있고 외벌이라고 가정함

A: 일반적인 사무직 직장으로 월 300씩 수입 부가소득 없음

B: 영업? 직을 함 월에 1500씩 버는데
사실 이게 여기저기 뿌리면서 술,음식처럼 대접으로(개인소비) 나갈 돈이 1200이라
실제 순수익은 300임

이 경우 둘다 결론적으로 300을 운용하는 외벌이이고
그 300은 둘 다 가정생활에 쓰인다면
이혼 유책을 따질 때
B가 사용한 1200을 가정에 미충실했다는 사유로 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