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의 허위·기만 광고 등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억 5,700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 정명령을 부과했다.

테무는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으나 실제로는 지정된 일시에 선착순
 1명에게만 판매하는 행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테무는 상시 할인쿠폰을 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표기
하여 과장광고를 일삼고 앱 설치 유도 광고에서 '무료 제공'
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인 추천 횟수, 유효 추천 수 
등의 조건을 복잡하게 숨겨 혜택을 받기 어렵도록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