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에 백화점 행사 코너에서 물건을 구매했음
당시 물건 판매 업체 직원 말로는 그때 물건이 없어서 2주 후에 배송된다고 함
그런데 6월4일까지 아무것도 안와서 업체에 전화를 했음
업체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비행기 탔다며 늦은 오후에 전화줄거라 함
저녁 6시쯤 담당자라는 사람이랑 통화하니
정말 죄송하다며 그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물건 배송 되게 해주겠다함
그렇게 2주가 또 지난 오늘 우리집엔 온게 없어서 그 업체에 전화했음
또 담당자 연락 기다리라함
참다못해서 저번에 연락온 그 담당자 번호로 직접 전화걸음
담당자는 자기 미팅중이라며 끊음
영수증이랑 6/4 통화내역으로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