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예전에 중고나라에서 그카사려다 사기당했는데 사기꾼 특정이 안돼서 못잡는거 피해자 단톡방에서 걔가 사기에 사용한 계좌하고 막 이것저것 다 구글링하고(구글링 했다고는 안함) 해서 어떻게 찾아낸다음 경찰에 넘겼더니 금방 잡힘.
그러고 재판중에 배상판결? 그거 받고 징역 1년6개월 선고됐길래 출소하면 해야지 했는데 나오자마자 또 사기치고 들어감. 그래서 영치금 압류인지 뭔지 해봐야겠다 했는데 혼자 하려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판결정본? 그거 있어야 된다는데 또 법원가서 직접 떼야하고 더럽게 복잡해서 포기함.
사기치는건 쉬운데 피해자가 그거 보상받기는 참 어렵구나 하고 느낌... 솔직히 금전적 피해가 있는 범죄에서는 배상에 대해서도 그냥 한번에 처리해주면 좋겠음. 민사 하려니까 일반인은 진짜 혼자하기 어렵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