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유죄 무죄를 따지려는 사이버 고소는 거의 없음

고소를 하는 사람이 원하는건

고소 당한사람의 빨간줄보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됨으로써 당하는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해하고

경찰서 한번 이상 방문하면서 귀찮게라도 하려는 목적임

당연히 그중에 악질이 껴있어서 검찰로 넘어가고 벌금 나오면 좋지

근데 일단 고소는 진짜 아무나 다 할수있는 법적기본권리같은거고(사유가 별거 아니어도 고소 자체는 누구나 할수있음)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책 안잡히게 조심해야할 이유는 충분함

당연히 별거 아니면 검찰로 안가고 경찰서 선에서 컷 하고 귀가조치 엔딩이지만

굳이 이런곳에서 위험한 글 쓰다가 어느날 모르는번호로 전화와서 ~~일 까지 경찰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하면 누가 마음 편하겠음

다들 이정도면 선 잘탔다 ㅇㅈ? 이러지말고 그냥 ㄹㅇㅋㅋ만 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