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7시간씩 알바함
점장이 지각하면 0.5시간 붙여서
급여명세서에 포함해줌
문제는 ㅈㄴ 자주 지각한다는거임
이때 주에 15시간이 찍히는날이 생김.
이러면 그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권리가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