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자동차 과실 100%다 라고 했다네요 ㅡㅡ;

경찰도 좀비가 술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을 거들었다고....보험사 하라는데로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해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0만원 주고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맞나? 그 보험사 어디고, 직원 누군가요? 저도 술마시고 똑같이 해서 40만원 받아보게요. 화가나네 이건...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