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이런 사고 참 많습니다.
제보자님은 좌측에 시야 안나오게 공구리 친 차량에게 과실 일부 못넘기냐고 하셨는데...
안보이면 서행 내지는 일시 정지가 맞지 않을까요?
좌측에서 싱싱 달려온 차량이나, 시야 확보 안되는데 싱싱 달린 제보자님이나 직진우선이니 대로 우선이니 이런걸 떠나서 그냥 5:5 하시는 게 맞지 싶네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