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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20-10-27 20:39
조회: 5,758
추천: 0
세입자 vs 집주인 갈등2주택자인 정모 씨는 올여름 전세 놓은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함 가을까지 팔아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세입자도 이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사정이 달라짐 이사 갈 집을 찾지 못한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것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 그래도 매물을 내놓으려 했지만 전세를 낀 집이라는 이유로 사려는 사람이 없음 그사이 비과세 기간이 지났고, 이젠 집을 팔면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내게 생김 실거주하려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도 늘어남 세입자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 많은 돈을 요구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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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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