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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19:00
조회: 11,155
추천: 0
수신료 통합징수는 적법![]() 강 센터장은 "KBS 수신료는 1981년 2천500원으로 인상된 뒤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징수 방식은 1994년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이전에는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한 적도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징수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는 통합징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91206170938309 티비만 있어도 수신여부 상관없이 효율이 떨어져 통합징수??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