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경수 재판은 대법원 소부에서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

여기서 김경수가 좌표찍은 대법관은

소부의 주심일 뿐.

만약 주심 외 3명 중 한명이 김경수 재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건 보나마나 전원합의체로 옮겨서 심리했을것.

그런게 없었고 별 논쟁없이 대법관 4명 모두

김경수 판결에 동의한 것을 보면

일단 김어준의 단 한명 재판관 좌표 찍기는

물타기를 위한 개소리일 뿐.

2. 드루킹 사건은 사실 김어준이 처음 띄운것.

이 원죄를 어떻게 가릴까?

어떤 개소리건 간에

자기가 목소리를 높여서 다른 소리를 가릴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