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등교에 제한을 두는거지

스쿨존에 제한을 두는것도 아닌데  코로나 핑계를 대는 치졸한 모습

첫 재판판결이 9월달인건

스쿨존 사고가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게 아니라는 반증이지

사고를 자기 유리한대로 하는 미성숙함에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그 첫재판은 그래 뭐 억울할 거라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