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알리
2019-12-12 14:43
조회: 2,761
추천: 0
곰탕집 사건으로 고통받는 안티페미들효력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5조). 즉,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저지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형집행의 면제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 즉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되어 전과자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0j1384a 인지부조화가 따로 없다 유죄라서 이게 나라냐 라고 지랄들 하지만 집행유예라고 하니까 그래도 유죄다 ,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등 개소릴 하고들 있다 유죄라고 못박는 언론이 곰탕집 사건 피의자를 사회적으로 유죄선고를 내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잔인하구만 이것만 봐도 안티페미들이 얼마나 몰상식한지 알 수 있는것이다.
EXP
0
(0%)
/ 1
Ali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