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업주분들은 다 아실테고

 

알바분들도 아실테지만

 

현재는 금연법이 6월 8일부로 시행이 되었지만

 

2013년 12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이라는 점....

 

업주는 재떨이 또는 종이컵을 손님에게 드리면 계도기간 상관없이 벌금을 물지만

 

보통 피시방에는 커피자판기가 있죠??

 

커피를 마시고 난 후 종이컵에는 재를 털어도 법적으로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또한 단속이 돌아도 손님은 몰랐다고 하고 업주는 계속 알리고있다고 하는식으로

 

올해까지는 자리에서도 담배를 필수가 있는거지요.

 

허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아니기때문에

 

자리에서 절대 담배를 필수가 없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손님이 줄게될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대로인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