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검찰과 분할하기위해 만든조직이지 누구 찍어서 처벌하려고 만든게 아니라는점.

처벌은 수사하고 기소되서 재판하고 유죄판결났을때 하는게 처벌이지 그걸 공수처가 단독으로 할수없다 병신아.

애초에 기소할수있는 대상이 판검과 일부경찰계급정도라고. 수사는 성역이 따로없고.

그리고 공수처임명도 여야1명+기타5명의 총 7명중 6명의 찬성으로 2명후보내서 그중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거고.

후보와 추천위도 구분못하면서 선동질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