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소위, 국민의힘 제외한 채 '징벌적 손배제' 언론중재법 심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정정보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국회 문체위는 전날인 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총 13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김예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소위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사는 민주당 소속 박정·김승원·유정주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채 오후 2시13분에 개의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부측의견, 토론순으로 진행했으며 약 40분 뒤 산회했다.

상정된 안건은 단순 오보가 아닌 고의적으로 허위보도시 손해핵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비롯해 정정보도를 할 경우 1면이나 첫 보도와 같은 위치와 크기로 하는 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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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심사에 대해서 여야 간 사전 협의없이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소집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권 말기에 심각한 '언론개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