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복구 절차
1. 경찰서에 신고한다.
2.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서류를 땐다.
3.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미지화(스캔,사진)을 하여 그라비티 1:1 문의로 보낸다.
4. 만약 해킹신고날짜와 경찰서에서 서류를 받은 기간이 15일이 넘을 경우 그라비티에 연락하여 이렇게 시간걸리니 어떻게 할지 문의한다.(이렇게 문의안하면 해킹신고날짜로부터 15일 넘었다고 해킹복구를 안해준다.)

ps: 보통 3번까지 하면 그때부터 해킹복구가 이루어지고 3번까지 걸리는시간이 15일이 넘으면 해킹복구가 안되고 된다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되니 반드시 4번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경찰서를 안가도 되지만 경찰서를 가면 2번 서류를 바로 받을 수 있어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