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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2018-12-11 03:28
조회: 5,882
추천: 6
금연구역서 담배 핀 사실 말한 직장 후배 폭행한 30대 벌금형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회사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3890 마약중독자들 폭력성 어마무시하죠? 꼬우면 피는사람한테 말하면 되는거 아니냐~~ 말이 안통하는 짐승의 레벨이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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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자한당 알바/당원 아닙니다 전닉 Sakura 1달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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