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맻시
2019-02-16 16:20
조회: 1,960
추천: 1
감청논란은 법개정으로 못박는수밖에 없다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253&call_from=seoul_paper
솔직히 처음에 이거보고 피식했음. 정부가 자충수를 두는구나. 바보인가? 하고 왜냐하면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이랑 완전 다른말은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 전기통신은 뭐냐 암호화는 뭐냐 이런거를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지금처럼 두 해석이 대립하면 결국 '법령해석' 이란걸 해야겠지.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lawAnalysisInfo/lawAnalysisInfos 근데 위를 보면 법령해석을 하는데가 어디라고? '행정부 내에 있는 법제처'야 결국 우리는 이걸 '감청' 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행정부랑 싸우기 위해서 행정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 온거임. 결말은 너무 뻔하지 않겠냐? 결국 답은 하나뿐임. 법으로 감청의 정의를 '전자통신' 에서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는 모든 형태의 전자통신' 으로 바꾸는 수 밖에 없지. 결론은 뭐라고? 국회에서 일안하는 놈들이 개새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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