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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2-19 10:15
조회: 1,934
추천: 0
대마단속 48년만에…3월부터 자가치료 대마의약품 수입 가능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 희귀·난치질환자는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었다. 의약품 당국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 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춰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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