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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10-15 21:08
조회: 5,119
추천: 0
애완견과 함께 택시 타려다 강제하차 봉변…기사 벌금형(종합)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보자기에 싼 애완견을 안은 B(40) 씨가 택시에 탔다. A 씨는 B 씨에게 대뜸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B 씨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차 문을 열고 B 씨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택시 밖으로 끌어 내렸다. B 씨 신고로 A 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판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A, B 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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