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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10-18 21:09
조회: 8,169
추천: 1
아내 옆에 두고 12살 친딸 성폭행한 친부…74년 징역형, 태형 48대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 A씨(40)에게 징역 74년과 태형 48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지 언론인 보르네오포스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거주하던 A씨는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딸, 아내와 함께 한 방에서 잠자리를 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부터 친딸인 B양을 향한 A씨의 성폭행은 시작됐다. 당시 B양은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며 몹쓸 짓을 하는 동안 두려움에 휩싸여 입도 뻥끗할 수 없었다. 당시 친모는 깊은 잠에 빠져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친부의 잔혹한 성폭행은 2016년 12월까지 거의 매일 밤 이어졌다. B양은 2017년부터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A씨는 주말마다 집에 돌아오는 딸을 주기적으로 성폭행했다. A씨의 성폭행에 고통을 받던 B양은 친모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차마 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은 알릴 수 없었다. 2017년 9월 학교에서도 통증에 시달리던 B양은 마침내 담임 교사에게 친부의 잔혹한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 교사는 즉각 아이를 병원에 보내 진찰을 받도록 했고, 병원 측은 아이가 그동안 성폭행에 시달린 정황을 확인했다. 결국 교사의 신고로 A씨는 체포됐다. 재판에서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그는 부양가족이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74년 징역형과 태형 48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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