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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9-10-23 03:07
조회: 17,020
추천: 3
요즘 교육계가 생각하는 흔한 쌍방 폭행 & 장난22일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아들 B군(15)이 지난 6월 말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C군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해 팔과 다리, 온 몸에 심한 멍이 드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중학교 동급생 12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B군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지난 7월 B군의 핸드폰에 전달된 동영상을 보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동영상에는 B군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과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웃는 모습이 담겼다. 또 B군에게 죽도를 쥐어주고 C군을 때리라고 시킨 뒤 당황하는 B군을 비웃는 모습도 촬영됐다. A씨는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요구, 학교에서 가담했던 다른 중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7월 말 공동 학폭위를 개최했지만 C군에게는 학급 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 다른 학생들에게는 교내봉사 등의 처분만 내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는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의 고의성, 지속성 등을 종합 판단해 내려지는 것이며 특히 학생들의 진술이 밑바탕이 된다”며 “B군마저도 단순한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한 점이 크게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만큼 B군의 학교 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도 피해사실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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