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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2019-10-23 15:04
조회: 11,724
추천: 0
수정) [속보]대법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 사건의 내용 - 원고(남)는 A(여)와 1985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하였음. 위 방법으로 A는 1993년경 피고 1.을 출산하였고, 원고는 자신과 A의 자녀로 피고 1.의 출생신고를 마쳤음 - 이후 A는 1997년경 혼외 관계를 통해 피고 2.를 출산하였고, 원고는 자신과 A의 자녀로 피고 2.의 출생신고를 마쳤음 - 원고와 A는 2013년경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A가 다투면서 자신들이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원고는 2013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협의이혼신청은 취하되었으나, 원고와 A는 이혼소송 중 2015년경 이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 원심의 판단 -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 1.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원고가 동의한 이상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 피고 2.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의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쟁점의 정리 - 피고 1.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배우자인 남편이 동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아니면 친생자 추정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 피고 2.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의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 등의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