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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02:59
조회: 6,111
추천: 0
국회의원 수당, 매달 300만원 넘는데…'소득세 면제' 논란[앵커]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떼지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국회의원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지적이 오늘(13일) 나왔습니다. 월급 성격의 수당을 매달 3백만 원 넘게 받으면서 이 돈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 받고 있단 겁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은 매달 입법활동비로 313만 원을 받습니다. 특별활동비도 1인당 평균 매달 78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입법활동비 3763만 원에 특별활동비를 더해 4700만 원이 넘습니다.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인당 1800만 원,국회의원 전체로는 54억 원이 넘습니다.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사실상 관행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었고…일단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고, 사실 국세청이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추징했어야 합니다.] 녹색당의 이같은 지적에, 국회사무처는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입법·특별활동비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했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매달 거의 같은 금액이 급여통장에 입금되고 있어, '비용'보다는 '월급'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수증으로 사용처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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