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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엘멜로이
2019-11-15 22:46
조회: 7,080
추천: 3
"검사가 고소 취소 종용"..현직 검사 부적절 처신 논란https://news.v.daum.net/v/20191115213226336 "검사가 고소 취소 종용"..현직 검사 부적절 처신 논란 [앵커] 임금체불 사건을 다루는 검사가 회사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 취소를 종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이 있습니다. 법률적 안내 없이 취소만 종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동안 대구의 한 신문사에서 일하고 퇴직한 김 모 씨. 임금 8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 대표인 이 모 씨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A 검사는 지난 8월 김 씨와 이 씨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김 씨는 검사의 태도가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김○○/임금 체불 피해자/음성변조 : "(회사 대표인 피고소인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취하를 하라고 하고, 안 하게 되면 무고로 갈 수가 있다..."] 당시 김 씨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검사는 김 씨가 고소한 사람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A 검사/대구지방검찰청/음성변조 : "잘 안 먹힐 것 같으면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동시에 무고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중략) 피해자님, 이거는 취소하시죠."] 김 씨는 망설이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김○○ :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됩니까?"] [A 검사/대구지방검찰청/음성변조 :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검사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취소하거든요."] ------------------------------------------------------------------------------------------------------------ 취재팀과 함께 녹음 내용을 들은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건은 판례상 실소유주를 고소하는 게 맞아서 A 검사가 취소를 권했고, 취소 서류도 억지로 쓰라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에게 판례 등 법률적인 안내 보다는 여러 차례 취소만 종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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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엘멜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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