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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vids
2019-12-13 13:29
조회: 6,850
추천: 0
민식이법은 수정되어야 하고 이대로 시행되선 안됩니다ex) 길에 버려진 휴지박스를 밟은 어린이가 머리부터 넘어져 운없이 사망 전국민적 이슈로 청원에서 법안까지 마련 길에 쓰레기투기하는 사람은 중과실에 해당되어 상당수의 벌금과 이례적으로 징역형까지 길에 휴지버리면 수백수천의 벌금에 징역까지 말도 안되는 법이죠? 물론 안버리면 됩니다 길에 휴지버리라고 배웠나요? 하지만 실수하는 사람없을거 같아요?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다가 나도 모르게 투기하거나 열린가방에서 종이가 도로까지 다 날라갔거나 아무것도 아닐수있는 휴지조각 쓰레기때문에 언제 징역갈지 고액의 벌금낼지몰라서 외줄타기하는 삶이 즐거울까요 민식이법은 처벌중심의 법입니다 정말 민식이가 안타깝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으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환경개선 인식개선 교육개선을 해야지 자식죽고 운전자 징역가면 죽은애가 살아돌아오는게 아닙니다 민식이사고 장면을 두고 복합적인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지 운전자한명에게 모든책임을 돌리는것은 초등학교 HR시간에서도 하지않는 짓입니다 [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54742&bm=1 ] 민식이 법 팩트체크 :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321681?my=post&iskin=l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