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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03-29 20:33
조회: 2,856
추천: 0
"출발지·국적 안따진다"…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종합)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분(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 0시부터 내·외국인, 장·단기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박 차장은 "자가격리라는 것은 강제 사항이고, 상당히 엄격하게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호텔처럼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곳은 자가격리의 의미가 없다. 저희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는 4월 1일 이후 (시설에) 입소하는 입국자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와 이미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적용됐던 단기체류 입국자 역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박 차장은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불편) 감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예외적인 사례는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를 말한다.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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