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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하
2020-07-09 17:43
조회: 3,162
추천: 3
임대한 적 있다면 1주택자도 양도세 부과[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한 번이라도 임대를 준 적이 있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득가액에 3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상ㆍ하 양방으로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는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부동산 개혁 4법(法)'을 발의한다. 우선 1가구 1주택 대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취득 이후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 없는'을 추가하고,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구분하기로 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다시 개편해 보유기간 공제는 축소하고 거주기간 공제는 늘리도록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 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를 줬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현행보다 1.5배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4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누진적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표를 신설하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실거주기간에 따라 2년에서 5년 미만은 20%, 5~10년 40%, 10~15년 60%, 15~20년 80%, 20년 이상은 100% 공제를 추진한다. 취득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도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손 봐 개편한다.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저가주택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의 취득세 부담을 강화한다. 현행 기준 6억원 이하에 1%, 6억~9억원 2%, 9억원 이상 3% 부과되는 취득세율을 3억원 이하는 0.8%로 낮추고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로 높인다. 이밖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더해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3억 이하 75%, 3억~6억원 50%, 6억~9억원 25%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자산운용(투자)의 차원으로도 접근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은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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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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