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집으로 가는 방향과 다르게 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승객 A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5분쯤 광주 서구 계수로 한 도로에서 운전기사 B씨(48)의 배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집으로 가는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에는 택시 요금이 500원 더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C씨(31)가 입건됐다. C씨는 6일 오후 10시45분쯤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더 나왔다는 이유로 우산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택시기사 D씨(62)의 콧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1차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는데 2차 아파트로 가 요금이 더 나왔다"고 진술했다.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행선지 요금 차이는 500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