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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alaya
2020-10-20 06:16
조회: 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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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오해살까봐 촬영한 남성 벌금형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가 만취해 호텔가운을 거꾸로 입고 원피스 지퍼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 모습이 웃겨 나중에 B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고자 장난으로 촬영했다”며 “오해라도 받을까봐 촬영한 것이기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난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했다면 피고인에게 다른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책임을 묻는데 문제가 없다”며 “나중에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해사지 않으려고 촬영한 것이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양형에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훨씬 높지만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검찰도 100만원을 구형했다”며 “범행 경위, 정황 등을 따져봤을 때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16103635815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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