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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11-29 12:08
조회: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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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아야 할 보이스피싱범…법원·검찰 실수로 풀려나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2월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원 역할을 하고, 이후 국내로 들어와 다른 사람에게 현금 인출책 역할을 제안해 범행에 가담하게도 해 피해자들에게 총 1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형법에 따르면 이씨는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검찰은 올해 8월 "이씨에게 법률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며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법률규정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므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게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판결 중 이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씨의 집행유예를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다시 수감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비상상고 사건의 원심판결이 유죄판결 등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비상상고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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