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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앙
2020-11-29 15:31
조회: 3,652
추천: 0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고발사건 무혐의로 종결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29131929499?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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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수집가 뚜앙 또롱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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