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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로지미츠리
2021-01-16 07:34
조회: 4,348
추천: 0
[단독] 만취한 지인 성폭행 부산시청 공무원 2심도 실형[단독] 만취한 지인 성폭행 부산시청 공무원 2심도실형(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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