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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1-02-25 13:09
조회: 1,779
추천: 0
대법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면 설립 신고가 수리됐다고 해도 노동3권을 지닌 주체로서 노조의 지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부는 2011년 교대제 근무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직장폐쇄에 이르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회사 측은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2011년 7월 제2노조를 만들었다. 직원을 상대로 새 노조 가입을 종용했고, 노조 활동을 하지 않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가입을 유도한 끝에 새 노조는 직원의 과반이 가입한 다수 노조가 됐다. 하지만 1심은 회사가 만든 제2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자주성·단체성을 명시한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회사 측은 회사 노조가 설립 당시에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부족했지만 설립 이후에는 요건을 갖췄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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