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이 줄었다며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고 기준에 관한 설명도 없이 작년 연말에 해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해고자 A씨) "일하던 병원이 새해부터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워졌다며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응하지 않았더니 그때부터 '일을 못 해서 자르는 거다.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 무급휴직이 늘어난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직장인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임금삭감과 강제발령 등 불리한 조처를 내리는 '코로나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2월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은 회사가 코로나로 휴업했는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지 못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시키거나 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인 사례도 있었다. 사무직으로 입사한 한 노동자는 조금씩 현장업무를 맡다가 '코로나로 업무가 축소됐다'며 아예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에게 집중됐다며 "노조 밖 직장인들에게 코로나는 '해고 면허증'이자, '무급휴직 면허증', '불법노동 면허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해고·무급휴직 신고센터를 강화해 누구나 익명으로 불법을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회사는 전수 조사해 불법 해고나 무급휴직 등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피해를 본 식당·헬스장 등 소상공인은 도우면서도 이들 업종에서 일하다 해고되거나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들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