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터 안되서 수리보냈는데

 

비용청구중에 메인보드 고장나서 새걸로 교체로 23만8천원이 찍힘








근데 수리는 커녕 원래 메인보드 그대로이고 먼지 털어서 새거처럼 보이게 하려는 노력조차 안함

 

위스샷에 보이듯 안바꿨는데 왜 23만원 청구하냐 따지니 갑자기 바꾼게 아니고 수리를 했고 수리비가 23만원이라고 말을 바꿈






컴팔이랑 한참 문자로 실랑이해서 메인보드로 사기친 금액만큼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환불 금액조차 수리비 명목으로(수리는안했지만)3만 8천원때먹으려고함







글쓴이 좋게 환불만 받고 넘어가려했는데 여기서 빡침

 

너고소 시전

 

다들 주작이네 뭐네 말이 많았는데 오늘 결과 나옴

 





사건글: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oegame&no=15160841&_rk=Hc2&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조정으로 끝남.

 

솔직히 내가 청구한 200 다 인용될리가 없다는건 알았지만

 

사실 조금은 나도 인간이라 기대했는데

 

별수없지 머 ㅋㅋ

 

사실 얼마전에 컴갤에 글썼지만 한 50 받을거 예상했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pridepc_new4&no=545707&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일단 50보단 많음 근데 200에는 1/3도 안됨 이러면 얼만지 추정 가능하지?


뭐 어쩌겠냐 조정담당 변호사도 그랬지만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신적위자료 인정되기도 힘들고 징벌적손해배상 판례도 거의 없다더라

 

뭐 동팔이는 벌금(조정때 이미 지불했다고 말함)+나한테 배상+법무사+오고가고 시간 해서 150은 쓴거같으니

 

나름 정의구현엔 성공했다 치자

 


 

 

 

 

 

 

요약:

동팔이 사기쳤다가 벌금형 뜸

민사로 피해보상도 뱉음

동팔이 어림잡아 150만원 손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