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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1-04-10 13:14
조회: 5,086
추천: 0
'자연히 생긴 건데…' 말벌집 가져갔다가 절도범 될뻔한 사연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홍천군에서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처마 밑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에 더해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말벌집은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C씨 소유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이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말벌집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말벌집이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난 점과 C씨가 사건 발생 8개월 전부터 장수말벌들이 집을 짓고 군집 생활을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말벌집에 말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비워진 상태였던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말벌집이 소유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훔칠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특수절도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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