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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14:07
조회: 3,048
추천: 0
체포하려는 경찰관 차로 친 성범죄 50대..2심도 '징역 4년'![]() 체포하려는 경찰관 차로 친 성범죄 50대..2심도 '징역 4년'성폭법 위반 지명수배, 잡고보니 마약 투약도 드러나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인 징역 4년이 유지됐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0시15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 체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 2명을 차로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였지만, 주소지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1월부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도 추가로 밝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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