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출처 |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52168&fbclid=IwAR3zJKXUC6CfJxJZQX2aoJnNSiK7DEHbMGJ6bP0PHLa9RpNGQcVmPZL86vY

지난 2012년 강용석은 “이준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지식경제부의 2010년 'SW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면서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이준석의 대체 근무시간이 외출시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받아들인 검찰 역시 해당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



이를 두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이준석이 지원했던 'SW마에스트로 사업'의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라고 적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준석은 당시 연봉 2300만원을 받으면서 대체 복무중인 상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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