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 막자"… 경기도, 국토부에 법개정 건의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회계 비리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 정부 건의에 나섰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교육 도입으로 회계감사인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