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제가 부자입니까?" 평범한 60대 할머니는 외쳤다


노후에 접어들고서는 행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집 두 채를 장만했다. 할머니는 현재 사는 집의 주택 연금 81만 원과 나머지 한 채에서 받는 월세 90만 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합계금 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70만 원으로 한 달을 소박하게 꾸려가고 있다고 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그럭저럭 병원비와 손주 간식 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는 평범한 할머니에게 110만 원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그야말로 시련이었다.

할머니는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한다는 종부세를 110만 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라며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천인데, 이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양쪽 집을 합해 3억 이상 된 것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