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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블루스
2021-12-07 17:25
조회: 7,279
추천: 4
미성년 파산이제 2살인 애기인데 같이 살던 아빠가 빚을 떠앉고 파산한 상태로 돌아가심..ㅠ
고모 할머니가 애기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중인데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임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데 미성년은 친권자만이 이걸 할 수 있음
같이 사는 고모할머니는 친권이 없고 친권이 있는지 없는지(포기했는지) 모르는 엄마는 연락두절임
답답한 마음에 서류 확인 하러 들린 동사무소
친권 확인을 받을려면 친엄마에게 위임을 받아야함;;;
또 다른 사례 13살 여중생 엄마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심 친권은 아빠에게 있는 상태 아빠라는 작자가...;;
친권관련해서는 법이 좀 빨리 바껴야할듯 ㄹㅇ 퍼온 곳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4999950 |